도담

센터소개

  • 인원수
    2
     명
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4호)

도담은 학대피해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정서적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쉼터이다. 충남 서천 지역은 문화·교육 자원 접근성이 낮아 아동의 다양한 경험 기회가 제한된 환경이며,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정서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자원이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도담은 가정형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제공하고 상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아동의 정서·행동·관계·학습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초기상담과 욕구조사를 통해 아동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고 사례관리회의를 중심으로 개별서비스를 계획·보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아동의 참여와 행동 변화를 확인하며 상담, 프로그램, 생활지도를 연계하여 변화가 일상 속에서 지속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체험과 외부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동의 경험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회복지표를 적용하여 아동의 성장과 회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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