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장기부X그룹홈

센터소개

  • 그룹홈 아동청소년
    99
     명
그룹홈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개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그룹홈은 가정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가 예방 가능함.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4호)

그룹홈 모금을 위한 센터입니다.

🎁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보드게임을 좋아합니다.

0

 명

상담센터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