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장기부X자립준비청년

센터소개

  • 자립준비청년
    46
     명
보육원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 보호조치시 절차: 일시보호→ 가정위탁→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순으로 보호 조치됨(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체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1호)


아동양육시설(보육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해요. 보호시설 아동의 경우 22년부터 만 18세가 아닌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곧장기부에서는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 설정하였으며, 생계 상황에 따라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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