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25 사변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를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던 불우한 아동들을 보호・교육해야 한다는 정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모의 사망, 이혼, 가정해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정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