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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이정신

본 시설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아동복지법 제16조 제 11항”에 의거 지역 사회 아동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보육(保育)을 하는 체계적ㆍ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우선적인 원칙을 세우며, 아동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행사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충북지역아동센터는
1) 경제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보완, 보충함으로써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보호 및 급식)
2) 학습능력향상 및 재능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바른 학습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킨다. (교육)
3)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활동과 공동체 활동 제공함으로써 책임감을 기르고, 유연한 사고로 문화적 흡수력을 높인다 .(문화)
4)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서비스 지원 및 연계 등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건강한 가족체계를 유지해나가고 아동의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돕는다. (정서지원)
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적ㆍ물적 자원을 확보한다. (지역사회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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